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고창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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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제4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2.8.12.>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 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5. “공익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6.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사무국을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광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 11. 4, 2019.1.2, 2022.8.12, 2024.7.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4. 사회서비스관련 공무원, 기관, 단체, 시설, 협회 등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
제5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4조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4조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해당 위원회의 최소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3분의 1을 구성하고 나머지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한다. 이 경우 관련 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 11. 4, 2019.1.2>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제4조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협의체 위원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선출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사회보장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5.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면협의체) ① 군수는 읍면 단위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읍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2.8.12> ② 읍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8.12.>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삭제<2022.8.12.>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4.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읍면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2.8.12.> 6. 그 밖에 관할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긴급 위기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5.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6.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제9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2>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비상근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 삭제<2022.8.12.>
제12조(복지이장) ①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에 대한 이장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창군 관내 이장을 복지이장으로 위촉한다. ② 복지이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틈새 및 소외계층 발굴 및 안부 확인 2. 위기상황 및 위기가정 신고 3.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