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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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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 인가ㆍ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인가ㆍ허가 등 신청

제4조(건립 인가ㆍ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고창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건립 부지면적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국장, 총괄부서 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주관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2.「고창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 3.「고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 위원 4. 공공조형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2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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