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복분자유원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부안면 유원지의 명칭은 “고창군 복분자유원지(이하 “유원지”라 한다)”라 한다. 2. “시설이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유원지 내 건축물과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유원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원지 시설”이라 함은 고창군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고시에 따른 유희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기타시설, 녹지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유원지는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에 두며, 시설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원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 유원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홍보 3. 유원지 관련 사업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유원지 및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유원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부지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2. 부지와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3. 수탁대상 :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기업, 개인 등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유원지 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년 1월 1일, 설, 추석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7조 이용 및 관람시간

제7조(이용 및 관람시간) ① 유원지 이용 및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유원지 운영상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유원지 안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퍼센트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 2. 50퍼센트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자 나.「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30퍼센트 감면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자 ③ 유원지 이용료는 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ㆍ수탁 협약체결 후에는 협약내용을 따른다. ④ 군수는 유원지 시설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유원지 시설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예약 취소 요청 시 별표 3에 따라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1조 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유원지 시설 및 연관 사업의 유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해양수산과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세계유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2. 8. 12., 2024. 7.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추천 의원 1명 2. 유원지 및 농생명식품산업, 문화, 관광, 클러스터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유원지의 시설 취득ㆍ처분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료 등 유원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원지의 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