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불편사항과 관리주체 등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림(지목 임야)과 기타 지목에 주택이 연접하여 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연접지역이나 기울림이 없고 가지치기가 필요한 수목 2.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그늘 등 단순불편 수목 3. 농경지, 축사, 창고, 마을회관 등 해가림이나 낙엽으로 인한 피해 및 그 밖의 우려가 있는 수목 4. 아파트,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5. 전신주나 전선 및 케이블선 인접의 수목으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6. 위험수목 처리 이후 벌채 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ㆍ동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