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량제물품의 판매

제2조(종량제물품의 판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물품은 제3조에 따라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종량제물품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24.7.1.>

제3조 종량제물품 판매인의 지정

제3조(종량제물품 판매인의 지정) <개정 2024.7.1.> ① 종량제물품을 판매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물품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종량제물품 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4조(종량제물품 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개정 2024.7.1.> ①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서(기존) ②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물품 판매인 승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승계인 사업자등록증 3.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서(기존)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12.9., 개정 2024.7.1.> 1. 휴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서(기존)

제5조 종량제물품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5조(종량제물품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개정 2024.7.1.> ①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시장이 제조한 종량제물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물품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②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종량제물품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 및 유통되는 종량제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4.7.1.> ③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종량제물품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시장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제6조 종량제물품 공급센터의 운영

제6조(종량제물품 공급센터의 운영) ①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판매를 위한 재사용봉투, 일반용봉투, 불연성(비소각용)마대, 음식물 납부필증이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주문하며, 종량제물품 공급센터가 지정하는 납부방식으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물품 공급센터는 판매소의 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읍ㆍ면ㆍ동별 판매소 지정 배송일자에 따라 배송한다. ③ 지정 배송일 전일 24:00까지 대금 납부 건에 한하여 배송하며, 대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배송은 취소처리 된다. ④ 배송을 위한 최소 주문매수는 리터와 관계없이 100매로 한다. ⑤ 종량제물품 공급센터는 공급명세서(공급자 보관용) 원본을 보관하고 일일 판매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제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개정 2024.7.1.> ① 읍ㆍ면ㆍ동장은 무료지급용 종량제봉투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문으로 공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읍ㆍ면ㆍ동장은 무료지급용 종량제봉투를 수령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령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수령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지급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에 등재하고, 배부할 때 마다 그 지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용봉투를 읍ㆍ면ㆍ동장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의 도로변 청소 2.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경우 3. 자연보호활동 및 각종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수령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령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수령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용봉투 공급대장에 등재하고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때 마다 그 지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1.>]

제8조

제8조 제8조 삭제 <2024.7.1.>

제9조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제9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 지급할 경우에는 세대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12.9.,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2.12.9., 2024.7.1.>

제10조 실적보고

제10조(실적보고) 읍ㆍ면ㆍ동장은 무료제공 종량제봉투 공급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9.20., 2024.7.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7.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