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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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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구례군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115-3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법인이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제4조 시설사용범위

제4조(시설사용범위) 복지관의 시설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지역복지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 ①복지관에 관장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복지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입장제한

제7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감염자 및 정신 질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손·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우리군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수는 사용하는 목적이 복지관 설립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전액 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액 4.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의 70퍼센트 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 후 잔여 일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미사용일수 사용료의 70%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취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복지관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현시가로 그 사용자가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②시설 사용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복지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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