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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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덕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7.>
제6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으로 한다. <개정 2024.7.3.> ② 영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4.7.3.>
제7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영덕군보 (이하 “군보” 라 한다) 및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및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군수는
제8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재무과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