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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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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하동군 공설봉안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7.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 "봉안당"이란 봉안묘, 봉안탑 외의 봉안시설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4.10., 2017.9.29.>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봉안당의 명칭은 "금오영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 이라고 한다. <개정 2017.9.29.> ② 봉안당은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95-5 일원에 둔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개정 2017.9.29.>

제4조 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0.7.7.>

제5조 사용대상 등

제5조(사용대상 등) ① 제4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하동 군내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군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외 주민의 사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3.4.10., 2017.9.29., 2020.7.7.> ② 개장안치자로서 공부확인 불가 시 안치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1.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내일때 거주자로 적용 2.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등록기준지가 관내일때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적용 <개정 2017.9.29.> 3. 묘지위치가 관외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내이며 등록기준지가 관내일때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적용 <개정 2017.9.29.> 4. 묘지위치가 관외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등록기준지가 관내일때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적용 <개정 2017.9.29.> 5.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등록기준지가 관외일때 관외자로 적용 <개정 2017.9.29.>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 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29., 2020.7.7., 2023.9.20.> ② <삭제 2023.9.20.> ③ 제1항의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또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20.7.7., 2023.9.20.> ④ <삭제 2023.9.20.> ⑤ <삭제 2023.9.20.>

제7조 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봉안당에 설치된 무연고자 안치단을 제외한 안치단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간으로 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봉안당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안당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고(재계약)를 하여야 한다. 단, 봉안당 사용신고 시 15년 계약한 유골은 15년분 관리비를 추가납부를 할 경우 최초 30년간 계약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0.7.7., 2023.9.20.> ② <삭제 2023.9.20.> ③ 군수는 유연고자로서 봉안당 안치 시 계약 만료 후 5년 이내에 재사용 신고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 무연고단에 안치하거나 매장묘역에 합동매장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7.9.29., 2020.7.7., 2023.9.20.> ④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기간 사용료의 환급비율은 별표와 같

제8조 사용권의 소멸

제8조(사용권의 소멸) ① 봉안당의 사용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일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3.4.10., 2020.7.7.> ② 제6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유골을 반환하되 미인수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05.6.30., 개정 2013.4.10.>

제9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7.9.29., 2023.9.20.>

제10조 사용권의 중지

제10조(사용권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4.10., 2020.7.7.>

제11조 유골안치

제11조(유골안치)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9.29., 2020.7.7.>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봉안당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3.9.20.> 1. 사용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 상속 또는 사용권 승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변경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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