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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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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3.>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군수는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별로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2.13.>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2.13.> 1. 군 : 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면 : 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지역대

제4조 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개정 2024.7.3.> 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개정 2023.2.13.>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② 대원(대장과 부대장을 포함한 전 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 편성구비서류

제5조(편성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편성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 지역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원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편성한다. 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 대장 임기

제7조(대장 임기) ① 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다시 대장이 될 수 없다. ② 제11조에 따른 사유로 대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읍·면 지역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임기는 전임 대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의 역할과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한다. 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③ 기동대의 주요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라 지역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 시 반의 조직·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 지역대 당 1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 동원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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