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전통기술종목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하동군 국가무형유산 낙죽장 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하동군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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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전통기술종목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하동군 국가무형유산 낙죽장 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하동군 국가무형유산 낙죽장 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의 전통기술종목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3.>
제3조(위치) 공방은 하동군 적량면 서리 1543-2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공방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죽장 전통기술의 전수교육 및 인재 양성 2. 낙죽장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보존ㆍ관리 3. 수준 높은 작품 생산으로 지역의 낙죽문화 저변확대 4. 지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적 향상 도모 5. 그 밖에 공방의 건립 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군수는 공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무형유산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게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3.>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공방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②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공방의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시설 현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방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공방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관리 및 감독에 따른 지시사항을 미이행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