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동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4-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하동군 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ㆍ도 지정유산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의 유산 또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4.7.3.>

제3조 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7.3.>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향토유산 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3.>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7.3.>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국가·도지정유산으로의 지정 신청 사항 5.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국가유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7.3.> 1. 문화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무형유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람<개정 2024.7.3.> 3. 문화·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담당이 된다.<개정 2024.7.3.>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그 심의에 관계되는 사람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향토유산의 지정

제10조(향토유산의 지정) 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하동군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3.> ② 향토유산은 향토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 향토자연유산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개정 2024.7.3.> ③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3.>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의 해제

제11조(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4.7.3.> 1. 향토유산이 국가·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잃은 경우 3.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정의 고시

제12조(지정의 고시) 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 및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24.7.3.>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