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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4-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하동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2.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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