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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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추구한다. <개정 2024.7.1.> ②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로컬푸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③ 시는 지역 농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업인 등과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수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로컬푸드”란 시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식품을 말한다. 5. 삭제 <2024.7.1.> 6.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삭제 <2024.7.1.>
제4조(기본요건) 로컬푸드의 기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것 2. 생산자는 판매 가격결정, 소분·포장, 전시·수거를 직접 할 것 3. 생산자는 시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을 납품하는 자일 것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잔류농약 허용치는 GAP 인증기준 이하일 것
제5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 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책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우수 로컬푸드 소비촉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 차원의 소비촉진 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다.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마.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 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직매장 설치 및 기능) ① 시는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판매 및 사업의 발굴·기획 2.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3.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 마케팅 사업 4.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 강화사업 5. 로컬푸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
제10조(운영관리) ① 직매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수탁자 선정절차, 선정방법,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조직구성) ① 시장은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직매장의 대표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직매장 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직매장 대표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원의 증감을 통해 적정 인원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농업인 등의 조직화) ① 직매장 대표는 관할 지역의 농업인 등을 조직화하여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을 조직화할 때에는 가족농, 소농, 고령농 및 여성 농업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 등의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