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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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관광기념품 전시·홍보 등 지원 6.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참여 확대 7.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 2. 제14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3.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 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 5.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김천시의회 의원 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