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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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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6.> 1. “지방보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7.16.>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16.>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22)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16.>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7.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7., 2022.12.9.>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6., 2024.3.28.> 1.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2024.3.28.> 4. 삭제 <2024.3.28.> 5. 삭제 <2024.3.28.>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16.7.29., 2021.7.16.>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 시기 및 심의주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1. 매년 2월: 지방보조금 공모대상 사업 보조사업자 및 지원액 심의 2. 매년 5월: 전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 3. 매년 9월: 다음 연도 당초예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운용계획 심의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심의안건의 자료제출 등

제8조의2(심의안건의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에는 심의에 필요한 제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 심의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 6의 성가평가 기준에 따른 성과평가결과서 2. 예산편성 심의의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본조신설 2024.3.28.]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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