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김해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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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김해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등록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해시와 협의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시비부담금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② 제1항에 따른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의 경비지원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신청관의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 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따른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7.4.>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장기해외체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