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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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개정 2022.4.8.>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행정기관은 그 행정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 ①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용 공인을 포함한다)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②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정된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글자를 붙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① 공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7.4.>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개각이나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24.7.4.>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대장) ① 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의 관리자는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제12조(공인의 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