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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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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확인·평가하고 각종 학술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개정 2022.12.14.>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재해복구,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 시설물의 유지·위탁관리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용역 5. 1천만원 미만의 학술연구용역 6. 디자인, 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

제4조 용역과제의 선정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에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 계획

제5조 의안 제출

제5조(의안 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자체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3.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법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계획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3., 2024.7.4.> 1. 김해시의회 의원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종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술연구용역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 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유사·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인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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