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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합천군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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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7.04.> 1. “공용차량”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차량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차량수요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군 본청ㆍ군 의회ㆍ직속기관ㆍ읍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합천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4.07.04.>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7.04.>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7.04.>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차량수요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합천군의 차량수요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의 범위 안에서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수요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수요기관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 ③ 차량수요기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차량수요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24.07.04.>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8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수요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07.04.>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수요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2014.7.24, 2023. 5. 25.>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수대장 정비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4.>

제12조 정수의 직권감축등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7.04.> 1. 차량수요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 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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