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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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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영상에 관한 자료 수집, 전시 및 체험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하 “영화체험박물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26번길 12(동광동3가)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영화체험박물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영상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2. 영화·영상 체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영화·영상 관련 교육·홍보를 위한 사업 4. 영화체험박물관 시설의 보존·관리 5. 그 밖에 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체험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월요일(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② 영화체험박물관의 개관시간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 영화체험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시장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대관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관람료의 감면

제6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 7. 14., 2021.12.29., 2024. 7. 3.>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3세 미만의 영유아와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6. 28.> 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1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7조 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영화체험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체험시설 이용방법

제9조(체험시설 이용방법) ① 영화체험박물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② 체험코스별 이용 가능 연령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등 영화체험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제10조(재산 및 물품의 관리) ① 시장은 관람자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영화체험박물관의 전시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영화체험박물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화체험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화·영상·문화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화체험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화체험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영화체험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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