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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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산림, 구릉지, 하천, 습지 등의 자연경관과 야생생물의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 등을 교류ㆍ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면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5. 29.>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부산광역시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ㆍ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구청장이 추천하는 지역 ② 시장은 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환경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5.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전지역을 구분한 경우 구분개요 및 구역별 관리방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역의 변경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1. 보전지역의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완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핵심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조정면적이 해당 지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전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전지역관리계획) ① 시장은 보전지역에 대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전구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ㆍ관찰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변화ㆍ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ㆍ관찰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전지역 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2. 시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이 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제8조(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영 제12조의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판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특정수질유해물질ㆍ폐기물ㆍ유독물 등을 버리는 행위 6.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 연료 등을 소지하는 행위 7. 가축을 방목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 현황 4.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우수 생태계 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자연환경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제11조(정밀조사와 생태계 변화관찰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ㆍ도래지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조사, 보완조사, 생태계 변화관찰을 위하여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출입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제12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자연환경조사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정부나 시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