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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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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7.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3. “주민참여예산기구”란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참여기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0.]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9. 7. 10., 2022.4.13.>

제5조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 2019. 7. 10.> 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7. 10., 2023. 12. 27.>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5.> [제목개정 2019. 7. 10.]

제6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

제6조(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는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7. 10.]

제7조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제7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0., 2021. 2. 17., 2024. 7.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집행ㆍ결산 모니터링 및 사업공모 등 4. 제8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② 시장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7., 2024. 7. 3.>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7.> ④ 시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17.> [제목개정 2019. 7. 10., 2024. 7. 3.]

제8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9. 7. 10.]

제8조의2 운영원칙

제8조의2(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 5. 정치적 목적의 이용배제 [본조신설 2015. 7. 15.] [제목개정 2019. 7. 10.]

제8조의3 기능

제8조의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 7. 10.> 1. 주민의견의 효율적인 수렴방안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 7. 10.> 3.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5.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심의·의결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5. 7. 15>

제8조의4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제8조의4(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 3개 이내의 사업으로 제한한다. 4. 특정 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의 사업은 제외한다.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구·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7.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8. 주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7. 15., 2022.4.13.>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연령대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2024. 7. 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 7. 15., 2021. 2. 17., 2022.4.13.> [제3항에서 이동 2022.4.13.] ⑤ 제4항의 연임위원은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신설 2021. 2. 17.>, <개정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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