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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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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 제33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2012. 5. 16, 2024. 7. 3.>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7. 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소 재 지 │비고││ 명 칭 │ 소 재 지 │비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부산노인전문 제1병원│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 98(만덕동) │ ││부산노인전문 제1병원│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 98(만덕동) │ │ <p style="font-family: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8. 12. 31, 2024. 7. 3.> 1. 노인성 질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2. 노인성 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3. 노인성 질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 4. 지역사회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정책 추진 5.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개정 2008. 12. 31> 6. 그 밖에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진료

제4조 의료수가

제4조(의료수가) ①삭제<2008. 12. 31> ②「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제6조에 따라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제5조 입원 및 퇴원

제5조(입원 및 퇴원) ① 입원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4. 7. 3.> 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 7. 3.>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병원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 11. 16, 2008. 12. 31, 2024. 7. 3.>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병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병원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손·망실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병원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20. 7. 15.>

제9조 회계운영

제9조(회계운영) ①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②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병원의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병원의 관리·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08. 12. 31> 4. 삭제<2008. 12. 31> ②삭제<2008. 12. 31>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병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08. 12. 31, 2009. 10. 28,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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