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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에어컨 실외기”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를 말한다. 3. “안전활동”이란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 관리에 관한 교육과 정기적인 점검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 2. 에어컨 실외기 점검과 안전에 필요한 관리요령의 개발·보급 3. 공동주택 시설관리자 대상 에어컨 실외기 관리·점검 교육훈련 지원 4. 에어컨 실외기 설치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5. 그 밖에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시 내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군, 소방재난본부, 관련기관·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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