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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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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2.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을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4.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빗물이용시설 설치권고

제4조(빗물이용시설 설치권고)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3.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7. 3.]

제5조 중수도 설치권고

제5조(중수도 설치권고)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대상 외의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②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7. 3.>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축하는 자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의 청사로 신축, 증ㆍ개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3.> [제목개정 2024. 7. 3.]

제6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사용신청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사용신청)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수처리수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수처리수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관로시설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량 측정을 위한 계량기는 시장이 설치ㆍ관리한다.

제7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한다.

제8조 요금 등의 경감

제8조(요금 등의 경감) ① 시장은 법 제23조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와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외에 기존에 설치ㆍ운영중에 있는 중수도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외에 기존에 설치ㆍ운영중에 있는 빗물이용시설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최대 1천만원 이내로 한 번만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일지의 기록ㆍ비치

제10조(일지의 기록ㆍ비치) 시장은 공급하는 하수처리수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일자, 공급량, 금액, 수요처 등을 일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련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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