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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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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2조 (종류) ①공인은 울산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8> 1. 울산광역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8>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울산광역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8> 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직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의 형태로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4. 7.>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 (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2. 4. 7.>

제4조 규격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6조 관리

제6조 (관리) 공인은 총무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0·10·26, 2024. 7. 1.>

제7조 날인위치

제7조 (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제9조 (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10조 공인의 사고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각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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