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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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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취업차별을 없애고 노인 채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의 노인 일자리 창출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며, 노인은 채용에 있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③ 울산광역시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 노인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노인복지법」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의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울산광역시의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등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울산광역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제1항의 적용대상기관에서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

제5조 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 12. 1.>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노인 취업차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노인 취업차별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우대조치

제8조(우대조치)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무분야를 채용할 경우 해당 경력을 소유한 노인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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