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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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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2024. 7. 1.>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한다. <개정 2024. 7. 1.>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와 권리

제5조(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7조 감염병관리지원단

제7조(감염병관리지원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감염병의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3. 감염병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및 홍보 4.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6.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7.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및 실무매뉴얼 개발ㆍ보급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28.]

제8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 실태조사

제8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9조 역학조사

제9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제10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울산광역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의 관리체계 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7. 1.]

제11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의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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