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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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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장수기업의 육성ㆍ장려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4.> 1. “모범장수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을 육성ㆍ장려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범장수기업 선정대상 및 선정요건 2.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모범장수기업 인증

제5조(모범장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 인증의 우대

제6조(인증의 우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 기업 및 ESG경영 실천 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제7조 인증의 취소

제7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전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4.7.4.>]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모범장수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에서 이동 <2024.7.4.>]

제9조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제9조(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모범장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중소·중견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중소·중견기업 지원 분야 전문가 3.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4.>]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4.>]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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