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15.1.29>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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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15.1.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9, 2020.5.14., 2024.7.4.>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주택국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6.21, 2013.1.31, 2019.12.12., 2022.8.4., 2024.7.4.> ②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개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팀장은 산업단지 개발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2.6.21, 2013.1.31, 2018.12.6, 2019.12.12, 2020.5.14., 2022.8.4., 2024.7.4.>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단절차간소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④ 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 지정건수
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6항의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6.13., 2024.7.4.> 1. 삭제<2024.7.4.> 2. 삭제<2024.7.4.> 3. 삭제<2024.7.4.> 4. 삭제<2024.7.4.> 5. 삭제<2024.7.4.> 6. 삭제<2024.7.4.> 7. 삭제<2024.7.4.>
제5조(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6.21> ② 지원센터의 팀장과 그 외의 구성원은 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투자 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소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7.4.>
제6조(자문) 지원센터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7조(예산편성 등)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2024.7.4.> ②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9조(위원회의 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목변경 2024.7.4.]
제10조 <삭제> <2017.2.9.>
제11조 <삭제> <2017.2.9.>
제12조(임기) 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퇴직이나 전보 등으로 소속 기관을 변경할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17.2.9., 2024.7.4.> ②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 위원을 추천하였던 위원회의 위원장은 즉시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2017.2.9., 2024.7.4.>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