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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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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2.06.21>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2.06.21>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06.21>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4조

제4조 삭제 <2024.7.4.>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경상남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12.06.21)

제6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6.21>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6.21>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06.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6.21>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2.06.21>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2.6.21, 개정 2019.12.12, 단서삭제 2020.5.14, 개정 2020.12.17.,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신설 2012.06.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제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도민과 결혼 이민자가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문·방송 또는 통신 관련 사업자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9조 기본소양 교육

제9조(기본소양 교육)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언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06.21>

제10조 생활정보 제공

제10조(생활정보 제공)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도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제12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제12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부부간 및 세대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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