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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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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 2012.2.29., 2021.12.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산구에서 설립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제3자로부터 위탁받은 복지관도 적용한다. (개정 2012.2.29)

제3조 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5.]

제4조 위치 및 명칭

제4조(위치 및 명칭) 복지관의 위치 및 명칭은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제5조 삭제<2024.7.5.>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7.5.> ③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5.> (전문개정 2012.2.29)

제7조 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17. 7. 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사무 및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2.29)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2012.2.29, 2017. 7. 7., 2024.7.5.>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수탁자는 구청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운영을 포기 한 것으로 본

제8조 수탁관리 운영의 연장신청 등

제8조(수탁관리 운영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후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7. 7. 7.)

제9조 운영의 지원

제9조(운영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 소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1., 2023.11.10.> 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의 투자나 재투자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투자하며 준공과 동시에 용산구청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29)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7. 7. 7.>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7. 7. 7.> 3. < 삭제 2017. 7. 7.> 4. < 삭제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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