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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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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4.> 1. 삭제 <2024.7.4.>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구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며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목개정 2024.7.4.]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4.> [제20조에서 이동 <2024.7.4.>]

제4조

제4조 삭제 <2024.7.4.>

제5조

제5조 삭제 <2024.7.4.>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4.>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기금 운용현황 2. 주요사업 평가 결과 등 필요한 정보 3.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보고서 6.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4.> 1. 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기관의 반부패지수 등 구 자체조사 결과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각종 평가 결과 3. 공사·물품구

제7조

제7조 삭제 <2024.7.4.>

제8조 비용 부담

제8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7.4.> [제목개정 2024.7.4.]

제9조

제9조 삭제 <2024.7.4.>

제10조 심의회의 구성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4.> ② 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이 되고, 민원여권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01.09, 2024.7.4.> ③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을 위촉한다.<신설 2024.7.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7.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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