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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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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수

제2조(정수)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5.>

제3조 선임방법 및 자격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3.7.7.>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3.11.3.> 4. 삭제 <2023.11.3.>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대표의원

제4조(대표의원) ①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호선하여 대표의원을 선출한다. ② 대표의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 검사위원의 직무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구청장이 「지방회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결산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검사위원의 신분은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 검사협조

제6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위원 신분상실

제7조(검사위원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2.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 4.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③ 의회는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위원의 재개

제8조(검사위원의 재개) 검사위원이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향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9조 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③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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