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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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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24.7.5>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또는 강남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3.7.5> 2. <삭제 2016.11.04>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의2.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신설 2016.11.04>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기금 운용 수익금<개정 2013.7.5, 2015.3.27>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용도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나.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다. 자활근로 참가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09.02.27, 2013.7.5, 2019.6.28>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09.02.27>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9.6.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개정 2013.7.5> ④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13.7.5> 1. 강남구금고에의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개정 2013.7.5> ⑤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제5조(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5> 1. 제3조에 따른 기금사업 또는 용도<개정 2013.7.5>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6.11.04>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6.11.04>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18.11.2., 2022.11.4.>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활주거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5조의2 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신설 2016.11.04>

제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12.20>

제6조 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6.11.04> ②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6.11.04>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강남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02.27, 2013.7.5, 2016.11.04>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7.5, 2015.3.27>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7.5> 5. 제3조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3.7.5>

제8조 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제9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2.27>

제10조 사업자금 대여

제10조(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사업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체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5.3.27, 2019.6.28> ②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사업체가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다만 임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남구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19.6.28>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2015.3.27> ④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 기한은 1년에서 최대 5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6.28> 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활기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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