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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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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4>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제4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조신설 2018.12.14>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제5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7.> ⑤ 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제6조 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제7조 강좌 수강 등

제7조(강좌 수강 등) ① 센터의 강좌 수강 대상은 18세 이상인 발달장애인으로 하고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4.7.5> ②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환경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개정 2023.7.7, 2024.7.5> 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신설 2024.7.5> 5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신설 2024.7.5>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홍보사업

제10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를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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