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사하구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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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제3호의 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5.>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 7. 5.>] ④ 통합기금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 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
제5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설치하려면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하며 제4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①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기금을 설치 및 운용한다. ② 통합기금은 구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그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제7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8조(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이미 발생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9조(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2. 4.>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7. 5.>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
제10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제11조(통합기금에의 예탁) ① 다른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으나 반환에 따른 손실액은 해당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서 충당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에 예탁한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이자를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수금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 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제12조(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다른 회계·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사업 규모 및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로 한다. ③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이자 계산 및 지급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