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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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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③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3. 절수설비 등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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