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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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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안 등을 통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의정 또는 구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효행, 선행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의회운영 개선에 기여한 경우 2. 의정 및 구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제8조(포상방법)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패로서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기관,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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