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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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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1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1.13.> 2.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용사업계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4.7.5.> 5.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과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5조 적용

제5조(적용)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기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미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되, 배출자의 출입구 주변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리터 이상 일반용봉투 및 가정용사업계봉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한다.<개정 2020.12.18.> 가.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나. 60리터: 15킬로그램 이하 <개정 2020.12.18.> 다. 125리터: 31킬로그램 이하 <개정 2020.12.18.> 2.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앞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려면 배출일시·장소·위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가정용사업계폐기물은 가정용사업계 쓰레기봉투에 담은 후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지정된 시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신설 2019.01.04.>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9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19.01.04.>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01.04.>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9.01.04.> 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01.04.>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9.01.04.>

제8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에게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0.11.13.>

제9조 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

제9조(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0.11.13.>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주최자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설 2020.11.13.> 2.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버려 두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4.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11.13.]

제10조 청결유지 이행

제10조(청결유지 이행)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활폐기물 및 가정용사업계폐기물은 각각 해당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주민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가격은 별표 8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금액에서 별표 8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에서 지역의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에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하면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제비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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