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북구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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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7.4.> 1. <삭제 2024.7.4.> 2. <삭제 2024.7.4.> 3. <삭제 2024.7.4.> 4. <삭제 2024.7.4.> 5. <삭제 2024.7.4.>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광역시북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전문인력, 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 지원협력망 구축 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 6. 관내 학교 학생과의 자유대화의 시간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4.>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7.4.>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개정 2024.7.4.> 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3. 울산광역시북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4.7.4.> 4. 학교장 5. 청소년 선도위원 또는 청소년보호단체 대표 6.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또는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협력 방안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4.>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9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