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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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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5, 2020.11.16.>

제2조 공인관리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리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7.11.15, 2020.11.16. ><제목개정 2020.11.16.>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은(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2004.05.20, 2007.11.15, 2020.11.16.> ②<삭제 2004.05.20> ③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전용 시장직인 및 전용 구청장직인은 「성남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05.20, 2007.11.15, 2020.11.16.> ④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개정 2020.11.16.>

제3조의2 특수공인

제3조의2(특수공인) ①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5, 2020.11.16.> ②특수공인은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그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11.15,2020.11.16.>

제3조의3 문서의 간인

제3조의3(문서의 간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기안문 포함)에는 공인관리자가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5, 2020.11.16.>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개정 2020.11.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05.20>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 빈도가 잦은 문서와 그 밖에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과 협의 후 소관 실·국·소·단장,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2, 2020.11.16., 2024.7.1.> ③제1항의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부서에서는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과 협의 후 소관 실·국·소·단장,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2., 2020.11.16., 2024.7.1.> ④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인쇄가 완료되면 즉시 공인의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공인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

제5조 시장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5조(시장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의 직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날인대장에 기록한다.<개정 2004.05.20, 2020.11.16.>

제6조 관리방법

제6조(관리방법) <제목개정 2020.11.16.> ①공인은 공인관리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개정 2020.11.16.> ②당직근무자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동에 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한 연장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인관리자가 연장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연장근무자는 퇴청할 때 이중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연장근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인관리자가 이중금고에 직접 넣어 관리한다. <개정 2020.11.16.> ③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 공인함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관리자가 직접 관리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16.> ④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 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본조개정 2007.11.15., 2020.11.16.>

제7조 책임한계

제7조(책임한계) 공인의 관리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공인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07.11.15.,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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