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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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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발행자인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4조 단서에 따라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제2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상품권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등

제4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2024.07.05.) ③ <삭 제 2024.07.05.> 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종이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평택시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평택시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평택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4.07.05.]

제5조 할인 및 수수료

제5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이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은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0.12.18.)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범위에서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상품권 활성화시책

제6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설·추석 명절 :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 (개정 2020.12.18.)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 (개정 2020.12.18.)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 운영 및 상품권 발행·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맞춤형 복지점수,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을 위하여 연 4회 이내의 상품권 관련 경품추첨 행사 및 경품·장려금 지급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경품추첨 행사의 상품권 사용자 및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경품제공 대상자 선정 : 무작위 추첨을 통한

제6조의2 인센티브 제공

제6조의2(인센티브 제공) 제5조에 따른 인센티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자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상품권 충전금액의 10% 범위 이내 금액 추가 충전 2. 종이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할인 판매 :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범위 이내 3.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상품권 판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장비 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0.12.18.]

제6조의3 소비지원금 지원

제6조의3(소비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 사용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효과적인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8.12.]

제7조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7조(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지역조합의 대표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공동체 협동조합의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는 개별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4. 시에 본사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8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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