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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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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아트센터의 명칭은“평택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평택시 고덕로 310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트센터”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아트센터의 사용”이란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게시, 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사용자”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공연·연습·행사·촬영 등을 위하여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특수설비”란 기존의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홍보전광판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아트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아트센터 내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2. 부대시설 : 무대, 조명, 음향, 그 밖에 공연·행사·교육·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설비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 기획·제작 및 대관공연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 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아트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물 관리 5.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트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업무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세입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내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및 조건

제7조(사용허가 및 조건) ① 아트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취소하거나 특수설비를 설치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7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트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아트센터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의 특수설비

제10조(사용자의 특수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특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아트센터의 시설물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아트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아트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납부

제12조(사용료 납부) ① 시장은 아트센터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부대시설 및 설비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지정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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