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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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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3. 복지시설의 수탁기관 심의·선정기준 개발 및 평가 4. 복지정책 개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 되,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2024.07.05.) ②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부개정 2011.02.25., 개정 2019.9.27.,2022.10.17., 2024.07.05.)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02.25., 2024.07.05.)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1.02.25.) 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복지업무 담당국장과 대표이사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1.02.25., 2019.9.27.,2022.10.17., 2024.07.05.) ⑥ 선임직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9.12.31.,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27.]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7., 2024.07.05.)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항 신설 2024.07.05.)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항 이동 2024.07.05.)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17.]

제10조 직원의 임면 등

제10조(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31., 전부개정 2011.02.25.) ②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전부개정 2011.02.25.)

제11조 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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