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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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3. 복지시설의 수탁기관 심의·선정기준 개발 및 평가 4. 복지정책 개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 되,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2024.07.05.) ②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부개정 2011.02.25., 개정 2019.9.27.,2022.10.17., 2024.07.05.)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02.25., 2024.07.05.)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1.02.25.) 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복지업무 담당국장과 대표이사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1.02.25., 2019.9.27.,2022.10.17., 2024.07.05.) ⑥ 선임직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9.12.31.,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27.]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7., 2024.07.05.)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항 신설 2024.07.05.)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항 이동 2024.07.05.)
제9조(이사회)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17.]
제10조(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31., 전부개정 2011.02.25.) ②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전부개정 2011.02.25.)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