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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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조 제목 개정 2024.07.05.) 1.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 ”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읍·면·동 단위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21.11.3.)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협의체기구)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안전 등 업무팀장 및 제7조의 분야별 업무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본문개정 2018.8.7., 단서 삭제, 개정 2021.11.3.) ④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안전 등 분야별로 조사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분야별 업무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7.) 1. 분야별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분야별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읍·면·동 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12.19.)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이하로 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21.11.3.)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대표·실무·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사무국) (조 제목 개정 2024.07.05.)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4.07.05.)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항 신설 2024.07.05.)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 이동 2024.07.05.)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등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항 신설 2024.07.05.)
제11조(위원장)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