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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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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9.)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1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14.12.19.)

제4조 공청회 대상범위 등

제4조(공청회 대상범위 등) ① 법 제7조와「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ㆍ면ㆍ동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9.)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19.]

제5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4.12.19.) 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해당 필지 내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④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등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③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제7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②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법 제11조제1항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 등을 정한다. [제목개정 2014.12.19.] [전문개정 2014.12.19.]

제9조 과소토지의 기준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의 토지의 경우에는 과소 토지 기준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9.]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평택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2.19., 2024.07.05.)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구역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10조의2 존속기한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9.25.)

제11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100퍼센트의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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