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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보행자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확보된 장소 나. 등산로, 숲길,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가 보행하는 개방된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① 시장은 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 맨발길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길 관리·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세족시설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4.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맨발길 우선 조성

제6조(맨발길 우선 조성) ① 시장은 공원, 등산로, 숲길, 산책로 등 내에서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 이상을 맨발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맨발길 조성 구역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장소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맨발길을 우선 조성하는데 필요한 맨발길의 규모·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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