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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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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 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5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제5조의2(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 시민 홍보 및 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시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시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4.]

제6조 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 및 지원

제6조(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 이용 시 우대 가.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할인 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3.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 ②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7조(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수치화하여 적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8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경력인정

제10조(경력인정)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관리된 경력과 센터에서 인정한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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