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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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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2.>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4.>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ㆍ처리한다. <개정 2024. 7. 4.>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4조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하남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5.>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08. 1. 15., 2009. 10. 16., 2013. 8. 9., 2015. 10. 5.> ③ 위원은 재산관리담당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5.>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5., 2017. 10. 13., 2023. 6. 29.>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7. 3.]

제4조의3 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및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3.]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1. 15., 2008. 12. 15., 2009. 10. 16., 2015. 10. 5., 2021. 4. 5.>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12. 15.>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5., 2014. 3. 12., 2015. 10. 5., 2019. 7. 3., 2024. 7. 4.>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4. 7. 4.>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4.>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4.>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2024. 7. 4.>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환경 3. 이용현황 4. 그 밖의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5. 삭제 <2017. 10. 13> 6. 삭제 <2017. 10. 13> 7. 삭제 <2017. 10. 13>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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